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에 대해서 거래 은행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에대해서 상대방 오송금을 받은 자의 동의에 따른 반환 절차 이외에 은행에서 강제로 계좌 동결이나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고소로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을 받은 자는 임시 보관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는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므로 이에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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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거래소에 당했어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거래소는 해외 기반의 거래소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가 어떠한 기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금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거래소 측에 관리자 측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텔레그램의 관리자 등 보다는 실제 거래소에 직접 연락을 하여 출금 정지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기 기망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거래소의 설립 국가에 법에 따라 관련 조치가 필요하지 국내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기는 사건 관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외 거래소라 수사권도 미치지 않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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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어도 될까요?(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위의 경우 비영리적으로 무료로 공개되는 전시라고 하여도 일정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변형을 하여 제작하는 전시조형물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여도 사용 승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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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자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글에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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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태그 제거하면 정말 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위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포장이나 택을 제거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 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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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공사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곰팡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윗집에 대해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윗집의 공사가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윗집에서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의 점이 증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윗집에서 해당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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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곧 전세 갱신시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이 실제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위 질의 내용 중에 임대인이 자신이 실거주를 위해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도, 실제 실거주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아래 밑줄 부분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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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이스 피싱 전화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절대 입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에서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 미수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제 보이스 피싱의 경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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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브레이크로 다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기사가 업무중에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그 사고가 찰과상 정도 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 좌회전 운행 중에 하차를 위해 미리 움직인 일부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그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치료비 상당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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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작은 물품분실했는데 신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에서 절도의 혐의 사실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절도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나 피의자 또는 기타 관련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문자께서도 해당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분실이나 유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절도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및 현재 어떠한 증거가없는 점에서 위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요 시간 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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