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관련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관련 제반 법령에 대해서 이를 분야별로 확인하기 원하시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산업관련하여서는 그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예산, 법령 분야를 보시면, 법령에 각종 산업과 통상, 자원과 관련된 법률이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으로 분야별로 분류되어 원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ms/act/lawUser/userLawList.do또한 국가법령정보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산업 분야의 법률을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해당 검색에서는 기관별, 법분야별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는 바,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법령 정보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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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없는 사실을 추가해 그매장을 피해를 줬다면 어디다 고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관련 사실관계, 게시한 글의 대략적인 내용 등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셔서 질의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죄 등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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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피해보상 합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관련 합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가능합니다. 실제 사고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배상인바,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하고 85%를 다시 곱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쉽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세 납부세액에 따라 신고된 소득에서 85%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실제 입원은 5일만을 하신 경우이며,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일만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적정한 휴업손해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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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 옷이 젖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민사상 비오는 도로 주행시에 주변에 인도 가까이 있는 경우 그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을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옷에 대한 오염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인 바, 그 세탁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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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기파산죄를 규정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사기로 파산한 거으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일반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는 것이 캐피탈 사에는 신차에 대해서 할부 거래 매매로 구입하여 이를 마치 자신이 이용할 것처럼 하였으나 바로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에 대해서 그 할부매매대금 채무 만큼을 파산을 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캐피탈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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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에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기 예보는 그 정확성에 기하여 많은 업무 종사자들에게주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뢰성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도사실입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엄격한 신뢰수준의 의무를 일기예보에 대해서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일기예보는 참고자료 일 뿐 예보라는 면에서 충분히 변수를 감안하고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온전히 신뢰하여 예측이 틀린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 일기 예보에 대해서 기상청 등의 자료 등으로 국가가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신뢰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이익의 제공이나 특별히 신뢰 위반에 대해서 조건 등으로 특별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잘못된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보수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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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개인사유지에 테이블설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부당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시멘트로 10센티 정도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무단 점용으로 테이블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 도로 점용으로 행정 관공서인 시, 군, 구청에 이를 진정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1회, 2회 위반 등에 통고, 영업정지, 영업취소,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음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음주로 하여 고성 등을 내는 경우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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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받으신 심신의 충격에 대해서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이혼소송도 그렇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청구에 있어서는 남편 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편분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부양료 청구,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반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 증거라도 제출하여 양육권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 자녀의 부양의무를 남편 보다 잘 할 수 있는 사유 등의 소명, 기타 자녀의 의사 등이 중요한 점을 유념하시여 여러 소명, 증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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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넘어져 두 무릅과 양 손에 심한 찰과상, 보도블럭 관리 행정관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 도로 등과 보도블럭 등의 관리 주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주체인 관공서로 시, 군, 구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도블럭의 파임이나 기타 파손으로 인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CCTV 등으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하실 부분은 치료비상당의 손해이므로 찰과상 등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해서 바로 국가배상 청구 보다는 사전에 서면 청구 등으로 치료비상당을 청구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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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이전에는성문법계인 대륙법계, 불문법계인 영미법계로 나누어 크게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 유럽 국가 등을 분류하고 영미법계로 영국과 미국으로 성문법이 없이 판결의 선례가 곧 법이 되어 이에 따르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경계는 현 시점에서는 많이 그 개념에 있어서 변동이 되게 되었으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문법 뿐만 아니라 여러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선례가 되어 영미법과 같은 중요한 법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법 역시 성문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민법, 형법 등 기타 법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고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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