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도배관련 보상 물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입주 상태에는 없었던 벽지의 파손 부분, 실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 등이 임차인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점에서 추후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는 도배에 대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해야할 의무가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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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시 회원탈퇴에 의한 환불요금 기준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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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공사로 너무 화가납니다 공사업체 고발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업체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업체의 부실공사나 업체의 적정한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계약서와 그 공사의 완성 정도, 하자의 정도,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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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기사의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분실된 카드에 대해서 사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그 소유자는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해당 카드 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물성은 미비한 것이고 그 사용 권한에서 나오는 신용거래 행위가 중요하므로 해당 행위가 절도나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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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을 할수 없다는데 부업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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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자 제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 것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의 경우도 이자 제한법의 범위 이상의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그 제한 범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 25%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 25% 범위 내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른 항변 사유나 다툴 주장이 있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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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또한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 없습니다. 우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 상사가 납품을 지시한 것이라고는 하나, 상사가 그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사고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납품을 지시한 것과 그 납품 과정에서 운전 조작이나 기타 미숙한 부분에 대한 과실에 어떠한 기여를 한 점이 상가에게 찾기 어렵습니다. 운전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내적으로 회사가 일단 그 부담 부분을 대외 적으로 (보험사 등) 부담하고 , 내부적으로 실제 과실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경우 과실 상계가 되기는 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특별히 운전에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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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후 상환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대여 계약서를 공증받았다고 바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공정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추후 다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공증 받으신 부분이 공정증서에 기한 문서 인지 확인 해보시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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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투자후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어요. 사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 모집을 하였으나 해당 코인의 배분이나 기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전망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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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각 숙박업소와 이용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계약 및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계약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 숙박업소 측도 기상악화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조치가 되어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호텔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확인서, 선박 등의 출항확인서 등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등에 관한 확인이 있으면, 예약 당일날 취소에 대해서도 100퍼센트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개인적인 숙박업소의 경우도 위의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아예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애초에 이용 기간내에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숙박비의 환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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