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압정을 뿌리는 사람을 잡으면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정을 고의로 타인의 자동차의 타이어의 손상을 위해 일부러 뿌려 놓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추후 CCTV 증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재물 손괴죄에 대한 고의도 어느정도 입증되고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도 할 수 있으니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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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사로인한 사망 합의금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서로 상대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안이나 적정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액이어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바, 기대 수명 및 기대 수익, 등을 산정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수준에서 합의로서 종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위 돌아가신 분의 기대 수명이나 현재 나이, 직업, 평균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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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매우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흠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 해당 상속이 이미 그 상속인들인 아버지 형제 분들에 의하여 상속 분할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유언에 따른 효력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지를 해당 공증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여도 민법은 위 상속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해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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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습니다..문콕하고 도망가는 아저씨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바로 처벌을 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는 고의로 한 것인데, 대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주의하게 과실로 문을 열다가 파손을 입힌 것으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문을 함부로 부주의하게 연 행위로 인하여 색상의 도색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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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가로주차 차량 밀다 충돌나면 어떤법에 처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차단막이 있고 도로와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인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해당 이중 주차에 대해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 운행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이 되지 않는 사고 입니다.그러므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주차장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이중주차가 필수적이고 이중주차의 방법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90 퍼센트 이상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경사진 곳이나 기타 이중주차가 필요없음에도 이중주차를 한 경우는 대개 80퍼센트는 차량을 민사람, 20 퍼센트는 이중주차 한 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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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없이 진행할 시 법정 출석하면 제가 판사앞에서 변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그 보증금의 액수 및 사건의 난이도, 담당 변호사의 능력 등에 따라 선임비용이 천차 만별 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법원 근처의 법률사무소 몇 군데를 미리 예방하시어 수임료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이 열리면,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변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등 방청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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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혼자 처리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민사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제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고(관리비 등), 법적 개념, 지연 손해금(이자) 등 각종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방법(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소송을 직접 당사자로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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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 회피하는데 어떤 법률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에서 해당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점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누수에 대한 전문가로 부터 그 원인을 진단 받아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윗집의 잘못으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거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원인 제공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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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올라오는 모욕,혐오성 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라인드는 같은 직장인 간에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SNS 로서 해당 행위는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이며,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자, 혐의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적사항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하여도 정당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어플사로 부터 수사 협조를 얻어야 하는바, 그 어플사의 경우 익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점에서 명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수사의 기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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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어 기업용 사용 건으로 소송 피하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위반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워드 프로그램 등이나 각종 전문 직업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과 기업용이 다르고 교육용의 가격이나 그 활용범위, 기능 등이 다 다릅니다. 대개 기업용의 경우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점이인정되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이용계약) 비용이 다른 용도의 프로그램 보다 더 다액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가 맞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에서 독점 공급권 등을 가진 자는 정당하게 해당 물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공문을 보낸 주체가 정당한 독점 권한이 있는지와 적절한 합의 주체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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