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군인이 휴가나왔을 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군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은 휴가 중이더라도 관련하여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보통 일반 시민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걸려 서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서로 폭행을 한 이른바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고, 헌병에 의한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보다 가중된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3
0
0
매장에서 트는 유튜브 음악은 저작권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3
5.0
1명 평가
0
0
병가 사유로 학원을 못갔는데 수강료 환불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교습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세부 기준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수령한 학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위 경우, 현재 시점에 교습시간 경과 정도를 따라 위의 기준에 따른 교습비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23
0
0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사람에게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7.23
0
0
늘 먹던 음식을 먹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식사와 장염의 인과관계 즉 장염이 식사가 잘못된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범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23
0
0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표지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장애인 표지를 한 차량이더라도 편법으로 실제 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장애인 표지를 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없습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사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3
0
0
사실혼 이혼(사실혼 해소)은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동거, 협력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거를 한 사실, 통신 교신 내용, 구매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기타 자료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로 통신 내용이나 기타 함께 생활하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3
0
0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 신원을 꼭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신고 접수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신고자 또는 고소인의 신원의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소 또는 신고 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신고 앱 ,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그 경우 익명 신고, 제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익명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3
0
0
전세집 창문을 개조했는데, 기존것과 다르다고 보증금에서 까일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창문 등이 오래되고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보다 좋은 창으로 변경, 개조한 경우에는 이는 유익비라고 하여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제 창문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수선을 요구한 점, 집주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원상의무는 임대차나 전세계약 이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3
0
0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가는 것으로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 이기 때문에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예고하고 이사날에 확인 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 등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고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에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3
0
0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