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치매증세가있는 노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변경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3년 전 어머님으로 부터 딸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을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이 있다는 점으로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현재는 성년 후견제도 등으로 보호를 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사기나 다른 강박, 착오 등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그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수집 하셔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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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이루어졌던 '서리'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은 타인이 잃어 버린 물건 등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서리 등의 행위는 엄연한 밭이나 과수원의 농작물의 소유권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 소규모의 지인이나 동네 주민, 아이들 사이에서 용인하에 일부 가져가서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점에서 절도로 고소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엄연히 해당행위는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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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대출 독촉장 받고있는 아들이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와 그 대출 상환 독촉은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만 되어 있을 뿐 해당 대출 등에 관계가 없음을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상환 연장을 하기는 어렵고, 구치소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신청 등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모에게는 특별히 대출 금의 상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아드님이 개인 파산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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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에어컨 청소비, 세탁기 수리비 부담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즉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경우 필수 시설이므로 이에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사용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우로써 이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를 한 이후에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라고 합니다. 세탁기 역시 필수 시설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설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해당 주거 주택에서 살수 없는 정도예를 들어 누수가 심하게 되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악취가 심하게 나서 살 수 없는 경우 등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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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정수기렌트 채권이 넘어가면서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의 경우는 민법상 행위로써 일방의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 (즉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를 요건시합니다. 즉 제3자 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기 위함이지 채권양도 자체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 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즉시 그 정수기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이용행위를 중단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정수를 사용한 점이 추정되고 단순히 그 이용 대금을 연체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정수기 렌탈 이용 대금을 새로운 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이용 대금을 지급하고 정수기 렌탈 계약을 종료하고 타 업체로 변경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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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갱신일은 몇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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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약 부작용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받은 약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측에서 전적으로 해당 트러블이 해당 약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에서 의료적인 분야는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트러블의 원인이 반드시 잘못된 처방이라고 현재시점에서는 밝혀진바가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서 트러블을 호소하여 추가 진료 등의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하여 조치를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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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사이트 탈퇴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진흥 사업법에 의하여 위반행위인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의 스포츠 도박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과거의 사이트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록 탈퇴를 하였더라도 과거의 금전을 걸고 스포츠 도박 행위를 한 점에서는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탈퇴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현재 불법 사설토토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해당 사이트에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이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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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앞 쌓아둔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박스를 밖에 놓아 둔 경우, 이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어머님께서 그 박스의 물품등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즉 쉽게 누구나 보더라도 버린 물건으로 보인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자에 대해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로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가게 밖에 쌓아 두었지만 경고 문구를 작성하여 붙여 놓았거나 (가져가지 마시오) 객관적으로 보기에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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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중도 파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단순한 구두로 문의 후에 계약금의 교부 없이 중간에 파기 한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다소 큰 금액의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증거금, 약정금으로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상당의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금을 교부함이 없이 문의를 한 점과 문의할 때에도 계약을 할 것이라고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의 중도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두번째로 질의 주신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부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배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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