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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필요한구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소송은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책임 즉 상대방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원고 측에서 이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대응이 필요하고 의료기록 등 진료에 대한 기록을 모두 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기록(소견서, 진단서, 치료 내역, 진료기록 등)을 청구하여 열람 복사한 이후(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자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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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유사수신이가능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 참조)비상장 주식 등을 시세 등의 급등 등을 확약하고 환불 약정 등을 하여 회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이를 업으로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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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했던거에 다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 업로드 저작권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합의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합의안에 대해서 적정안이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의 합의안에도 합의가 되고 터무니 없이 고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고가 될 만한 합의 수준의 경우에는 영화 등의 경우 업로드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업로드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에서 대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에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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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진행하기로 했던 이벤트를 몰래 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이 없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현상공모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응모를 하고 해당 조건을 성취한 질문자 측에서는 충분히 현상 공모에 대한 경품 지급 청구 소송 내지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등의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해 소송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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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 혹은 월세 영수증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부씩 소유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쉽게 이를 얻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일로 부터 5년 동안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계약서 열람 내지 제공,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인을 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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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모든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의 체결, 또 임금의 지급 부분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인 개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함은 변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대해서 위반시에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모든 정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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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약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아니라 대개 전치가 3주 -4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처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감안이 될 뿐입니다. 위 사안은 상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양형상에 상당한 참작이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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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묘지를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연고 또는 타인의 묘가 본인 소유 산에 무단으로 매장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의 묘를 함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질문자 측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여 분묘이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분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문(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시장 등은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개장허가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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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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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도한 부채로 회생을 고려하는데, 절차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법인 회생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확하게 연대보증 계약이나 기타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으시다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연대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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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개인정보 있는 회사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해고 인지 단순히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 무효의 소송 내지 심판 등을 통해 우선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 하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 내에서 사용하였던 회사의 비품인 컴퓨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미 퇴직이나 해고를 당한 지위에 있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 소유 컴퓨터인데 회사가 부당하게 보관 중이라면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관할노동센터의 근로감독관 등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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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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