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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그러므로 편의점 가맹점 계약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인 측과 임대계약을 10년 이상 한 경우에는, 위 2회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시 전에 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가임대차 법조항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위 계약 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금 증액의 한도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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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대로 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과 2심에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가운데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며, 3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적용의 위반이 있는지만 살펴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사실관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된 때 등 명백하게 사실심의 판단이나 법률심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할 판결이므로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기판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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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버가 수익을 별도로 창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겸직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수익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사 유튜버 등의 경우 많은 경우가 유튜버 활동의 취지 등을 소속 기관의 장인 교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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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 즉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에 있어서 약정으로 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위의 경우 특별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충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잔여 원금은 여전히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심판 내지는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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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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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엄격히 사전 고지 등으로 면접 시간의 준수를 통지하고 이러한 면접 시간에 늦는 경우 결격 처리가 됨을 미리 알린 경우라하면 바로 위와 같은 처리는 충분히 입사의 결격사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재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전 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시험에 있어서 1분 정도의 지체를 이유로 오로지 면접관의 재량에 의하여 바로 입사 시험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등이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매우 힘들기는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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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고심에서도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 (예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아울러 명확하게 법령으로써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②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제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③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3. 12. 24. [재판예규 제1455호, 시행 2014.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이에 위 사실관계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는 없으나, 상고심에서 역시 국선변호인을 선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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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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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자 5%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에 약정사항으로 별도로 차임에 대해서 월 5%의 금액의 약정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에 비하여 다소 과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무효로 볼 정도로 불공정한 지연 손해금의 약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차임의 지급이 필요하며 추후 계약 갱신 등에 해당 약정 부분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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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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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월세 차임에 대해서 연체 지연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에 따라 지급하고, 대개의 경우 약정 이율을 정하지는 않는 바, 이 경우 민법상 법정 지연이자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이지 월 5%의 이자를 임의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임대인의 월 5% 이자 청구 주장은 부적법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으면 공제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더더욱 위 이자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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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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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통한 회사입사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하셨다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웃소싱이 어떤 것을 뜻하는 바인지 명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직접 근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라면 일단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였더라도 1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액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3일에서 4일을 출근하여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임금을 정히 청구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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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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