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차후계약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를 계약 체결 이후 2년 후에 주변시세에 비추어 재계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세가 20퍼센트 이상 오른 경우라고 보더라도 위 증액 청구권의 제한 비율을 초과한 것이므로 위 차임의 변경 재계약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으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약 내용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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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장기렌트카 이용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장기 랜트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와의 랜트카 비용이 30퍼센트 정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여 해당 계약이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렌트비를 반환 청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렌트카 계약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에 대해서 전부 지급해야 하지만, 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미리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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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심의 권한을 부여 받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양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 양도로 보시면 되며, 위의 전부명령으로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질의자의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이고, 채권자는 6천만원을 출급하고, 잔여 4천만원의 채권이 질문자에게 대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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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합의금?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 1인이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폭행에 대한 CCTV 등의 증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전치 1-2 주의 사안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개 벌금 50만원 내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CCTV 증거가 없어서 폭행행위를 상대방 피의자가 부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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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계약금 입금후 계약금 다시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임의 탈퇴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기, 강박 등의 계약 취소의 사유 등이 입증이 되어 조합 가입 계약 취소 등의 소송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임의 탈퇴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기타 규약, 조합 가입 계약 등을 확인하여 다른 약정 해제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약정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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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땅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에 해당 하는 토지의 소유자라면 해당 공로(마을 도로)에 다른 공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위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통행을 할 수는 있고 이러한 통행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통행료 등은 주민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상청구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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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에서 부모한테 민사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자녀의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폭행 등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정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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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려면 어떤사업자가 있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일정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영업으로 수익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판매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작하여 이를 배송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제작물 판매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관련 신고서를 작성 및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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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장광고를 하여 식품을 판매 했을 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표시 광고법은 제8조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ㅇ니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짓, 과장된 표시 도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시에 신분 공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출않도록 강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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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실제 유사한 사안의 판단을 할 때 참고가 되고 변호사들도 변론 등에 있어서 많이 참조하기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아닌 판례만에 기하여서 형사처벌을 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경우는 형사 처벌의 재량을 상당히 제한을 하여야 그 처벌권자의 임의적인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근거 규정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취, 유인죄, 성범죄 등은 아동, 청소년에게 한 경우에는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한 점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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