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차, 바람 난 남편의 이혼요구에 절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의 외도로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인데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나 다음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참조 법제처]위 질문자의 사안은 위 (1) 내지 (3)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편인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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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관하여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인터넷 등에 사안과 비교할 수 없고 재산 분할 여부는 여러가지는 종합하여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10년 이상이라는 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 일정 부분 가정 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에 일정 부분 그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분할의 대상과 정도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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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경차전용주차자리에 외제차 주차후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차 구역을 지정하였고, 경차 구역에 주차한 잘못은 인정되나 경차 주차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자치 관리 규칙 위반행위가 질문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시키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구역이 경차로 지정한 이유가 일반차량이 해당 지역에 주차시 위의 사안에서 정상 주행 중에서도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이 인정되는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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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급여 1개월치를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영업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예고 통지 및 수당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 임금 채권 등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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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도로에서 애완견들 변 처리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배설물의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위의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처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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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랑 매매가격이 똑같은데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과 매매 대금이 동일한 경우라면, 다소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전세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시세 상승만을 생각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이른바 갭투자)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최근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단순 부동산 임대 업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미반환시에는 보증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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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되면 일단 검찰의 처분을 위해 송치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기소가 된 이후 공소 단계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심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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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기부 목적과 다른게 유용되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하고 기부금 출연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게 그 용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임의 사용의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고 기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정 기부금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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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담당자 민원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치료비 등의 공탁을 통해 지연 손해금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합의를 종용하는 식의 연락에는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치료비와 관련 손해를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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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자 또는 그 신문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홍보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으로 자신의 회사가 나온 기사를 신문사의 허락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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