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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돈을갚지못해고소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은 임의 수사 단계이므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조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강제성은 없고 그렇게 조사 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3.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고소인의 주소 등을 아시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형사 공탁 등이나 변제 공탁을 하여 일부 변제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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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의 인감도장 대신에 사인을 받았을 경우에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그 계약서가 유효하고 서명만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이유는 인감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점에서 권한있는 소유자가 다소 큰 금액의 전세 계약시에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인데 서명 만으로도 실제 해당 소유자가 한 것이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면 그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감 날인을 보완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서명인 경우도 그 유효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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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하나 관련하여 응급 치료, 긴급 피난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난의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부상 등의 피해가 있더라도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의 경우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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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과 선박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으며, 선박 운행에 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규정이 다르며 실제 처벌 규정은 해사안전법이 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잏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면허정지 1년, 3차 위반시에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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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수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표의 기능중에 중요한 기능으로 지급의 보증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표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25조 (보증의 가능) ①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②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즉 자기앞 수표 등은 은행이 발행하여 은행이 해당 수표의 발행을 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여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 등을 하면 이에 대해서 그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인은 은행이 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어서 그 보증의 기능을 가지고 보증수표 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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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소비하는 주류에 붙는 주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들이 즐기는 주류에 대한 주류세의 제정목적은 주세사무처리 규정 1조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문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는 주류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전에 이바지하고 경영합리화, 주세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세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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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이민 국가가 아닌 점에서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성소수자 또는 난민 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면 헌법 제11조의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평등권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인 국민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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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간강죄의 피해자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이나 배상 명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에 응할 수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손해 정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민사소송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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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영리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참조]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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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모든 경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750조에 따라서 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범위인지, 적정한 관리 수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부주의)는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분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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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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