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가 될지는 해당 추천인 거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화는 실제 경찰 수사관이 한 전화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가 한 추천인 거래라는 것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좀 더 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