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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매미175
특출난매미17520.08.02

추천인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위반 법이 적용이 되나여?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아 어떤분이 자기가 사이버수사대팀 형사 라면서 개인정보법으로 추천인거래 하시고 다니냐고 협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 번호를 보니 제 번개장터에 후기 테러를 했던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인거래는 불법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랬는데 경찰서 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을 상대방쪽이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페이코인,아몬드앱 각종 추천인거래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여? 아니면 다른 법이 있는건가여?

걱정되서 잠을 못자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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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규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가 될지는 해당 추천인 거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화는 실제 경찰 수사관이 한 전화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가 한 추천인 거래라는 것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좀 더 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