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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매미175
특출난매미17520.08.02

추천인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위반 법이 적용이 되나여?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아 어떤분이 자기가 사이버수사대팀 형사 라면서 개인정보법으로 추천인거래 하시고 다니냐고 협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 번호를 보니 제 번개장터에 후기 테러를 했던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인거래는 불법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랬는데 경찰서 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을 상대방쪽이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페이코인,아몬드앱 각종 추천인거래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여? 아니면 다른 법이 있는건가여?

걱정되서 잠을 못자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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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규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가 될지는 해당 추천인 거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화는 실제 경찰 수사관이 한 전화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가 한 추천인 거래라는 것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좀 더 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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