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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2조 7호)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이라함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공정거래법 4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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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수량에 비례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식품업체의 경우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문제가 되어 과징금, 시정명령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수령자가 영양교사로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 즉 학교의 식단 관리, 급식 업무에 있어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배임 수재죄, 배임 증재죄가 서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업체 들의 경우에는 우선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후속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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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법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 원칙으로 당연위법원칙과 조리 위법행위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위법원칙이라고 함은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위반하는 순간 바로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리위법행위라고 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부당하게 경쟁의 저해를 가져올 경우에 인정되는 위법한 거래행위로 이러한 경우에만 판례상 합리적으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등 )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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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정의된 '경쟁제한적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결합심사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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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위해서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의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위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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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피해자인데 다른 제2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제2의 피해자에게 전달된 금전이 결국은 사기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금전의 경우는 특별히 누구의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사기죄에 대해서 이를 C라는 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를 상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해야 할 불법행위 채무자는 사기범인 A 가 되며, C는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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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추징금,벌금 구분은 어떤판단기준인가요?추징금의 유효기간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결론 부터 말씀 드려 보면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몰수하는데 이미 해당 범죄 수익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가액으로 추징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벌금 형벌의 하나로 죄에서 정한 처벌로써 각 죄에서 정한 벌금액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이는 형벌로 판사가 벌금액의 범위에서 죄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벌금 집행을 할 수 있고 벌금액에 일수로 비례하여 그 가액만큼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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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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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일정한 일반법 예를 들어 형법 등에서 규정하나 특별히 가중처벌하거나 사안의 긴급성으로 신속하게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법에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서 성범죄 즉 강제추행, 강간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로는 각종 성범죄, 신종 성범죄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상의 성범죄에 더 심화하여 법을 규정할 필요성에 의하여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성범죄 예를 들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을 규정하여 각종 신종 범죄에 대해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 규정에 우선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에 관하여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 제정하는 형식의 특별법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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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로 50여명 정도에게 조롱,무시,비꼬는 말을 들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고소는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글이 이미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경우 이를 미리 캡쳐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에서 모욕을 했을 거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글을 확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욕설 등이 없이 본인에게 악감정을 불러 일으킬 내용의 글이라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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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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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온 대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의 지급청구의 소송의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법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까지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에 나서야 하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 가집행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경우 가집행을 우선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신속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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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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