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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공사 지연시 지체상금을 다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채무자 즉 시공자가 공사의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 즉 지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인부 한명이 의심환자 격리 중이라면 과연 해당 공사장이 국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되었는지아니면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하여 이에 대해 납기,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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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의 아이 즉 태아도 부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아도 위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서 이미 출생한 자녀로 부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1.5대 1로 각 배우자와 자녀가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 만큼 상속 받고 자녀의 재산은 친권자로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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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친권남용이란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은 예를 들어 보면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유기 행위, 친권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기본적인 부양의무에 반하는 행위 등이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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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주고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입주민회의 참석 및 의결권 대리 등을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수아비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허수아비 행위라는 것은 없고 허위 가장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고 관련 부동산의 관리의무 등 위임 사무를 위임하는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범위에 있어서 특히 관리 감독 의무 등의 사무의 범위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행위를 하게끔 하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인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는 적법한 행위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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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물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대한 전자 상거래법 등의 적용에 따라 반환, 거래에 대한 철회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간의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한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구매후 7일 이내에 반환이나 철회 즉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약 법리에 따라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가치의 손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물품의 반환과 함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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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몇년에 걸쳐 인터넷상에 떠돌아도 유포자는 처벌을 1회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유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다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 관련 글의 삭제 요청 등을 하거나 배포, 전송, 이를 다르게 변경하여 업로드를 하는 자 들을 상대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련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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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해당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하여 시효 완성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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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22년 동안 부친 소유의 땅에 집을 짓고 살던 부친의 지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오히려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지인으로서 아버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단순히 관리 점유 만을 한 점(타주점유)을 충분히 입증하여 반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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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살아계실 때 신혼집 마련자금을 지원받은 자녀는 부친 사망시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유산을 분배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는 아래와 같으며, 질의 사항 중에 신혼 자금, 주택 자금으로 증여를 생전에 받은 경우라면 특별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참조: 법제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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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의 판단기준인 '도달주의'의 예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질문 내용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표시의 통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잇습니다. 대개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또는 등기 우편 등으로 채권 양도의 통지 등에서 발신 주의가 아니라 도달 주의로 대항력 등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발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격지자라고 함은 대화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등의 의사표시는 발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조, 131조, 455조 2항, 531조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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