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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로 재판대기중인데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발시 처벌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해당 운전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새로 성립이 됩니다. 현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의 죄명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고 무면허 운전죄가 특별히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점에서 형의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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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적용되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임의절차로 일정한 법적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형사 공탁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합의 금액은 누가 먼저 제시를 하던지 상관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 등으로 쉽게 조언을 드려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아니므로 당사자인 형부 또는 주변인들이 신속히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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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에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렬하고 세차한 후 발생한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해당 손상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식 세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해당 손상이 사전에 존재하는 것 즉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세차 과정상 특별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그러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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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됩니다. 대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업무 협력을 위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계약이나 사업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고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MOU 역시 특별히 해당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MOU에는 반드시 본 MOU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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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중고거래 환불해드려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특별히 법적으로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상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질문자 께서 사진으로 증빙을 남겨 놓은 것(사진으로 찢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 없음을 증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여 본 후에 환불 등의 절차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 후에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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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 즉 원고로 부터 소 제기를 당한 자를 말합니다. 반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 수사 단계 즉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 판결문에는 검사 및 피고인이 기재 됩니다. 민사 판결문에서는 원고 와 피고가 기재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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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초 1회 변론기일이 7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인 준비서면의 제출을 언제 하더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변론기일 약 2주일 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1회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변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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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합의하에 관계시 촬영한동영상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우선 제14조 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촬영 당시에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므로 제1항의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다른 곳에 유출이나 배포, 전송, 반포 등은 하지 않은 점에서 제1,2항 모두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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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업자가 도난품인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저의 패물을 구입하였다고 한사코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물이라는 재물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이므로 장물임을 인식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장물인지를 모르고 이를 보관,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를 규정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귀금속 업자나 전자 제품 대리점, 중고 물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등이 업무상의 과실이나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할 경우에도 이를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폐물을 절취한 물건임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경우, 판매자의 정보도 기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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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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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양형에 도움이 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에 따라 배심원의 수는 각 다릅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1심 형사 재판으로 국한합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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