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형을 상대로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9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 침해를 한 형이 참칭상속인이 되어 이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동생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형이 위조하여 전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0
0
위임받는 사람이나, 위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백지위임장'이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지위임장의 경우는 위임장의 경우 일정한 권한, 대리권의 수권범위를 명시하여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수권범위 등이 백지인 경우는 지극히 예외에 속하는 점에서 백지위임장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수임인이 이러한 백지위임장의 효력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백지위임장 관련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2
0
0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을 헌법상 규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예외적으로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형벌의 면제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형이 경감 된 경우 등)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의 원칙의 예외로는1) 법률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 경우2) 법률을 소급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3) 권리의 침해 없이 이익만을 발생시킬 때4) 신법이 유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2
0
0
계단식 논에서 상층부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논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아래와 같이 수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즉, 위 조문은 자연스럽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물 즉 유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웃토지로 부터 흘러 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게 규정하고(승수 의무라고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흐르는데로 저지대의 소유자는 고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야 하지 인위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고지 소유자가 아랫 저지대에서 필요한 물을 자신의 사용범위를 넘어서 인위적으로 막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자신의 농지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 물을 가두는 행위 등은 위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및 저지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2
0
0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애완동물이 자신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물 즉 애완 동물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증명책임을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임을 정확히 증명하여야 그러한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어렵거나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2
0
0
코로나 사태로 공사 지연시 지체상금을 다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채무자 즉 시공자가 공사의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 즉 지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인부 한명이 의심환자 격리 중이라면 과연 해당 공사장이 국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되었는지아니면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하여 이에 대해 납기,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2
0
0
배속의 아이 즉 태아도 부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아도 위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서 이미 출생한 자녀로 부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1.5대 1로 각 배우자와 자녀가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 만큼 상속 받고 자녀의 재산은 친권자로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0
0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친권남용이란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은 예를 들어 보면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유기 행위, 친권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기본적인 부양의무에 반하는 행위 등이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0
0
위임장을 주고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입주민회의 참석 및 의결권 대리 등을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수아비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허수아비 행위라는 것은 없고 허위 가장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고 관련 부동산의 관리의무 등 위임 사무를 위임하는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범위에 있어서 특히 관리 감독 의무 등의 사무의 범위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행위를 하게끔 하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인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는 적법한 행위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2
0
0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물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대한 전자 상거래법 등의 적용에 따라 반환, 거래에 대한 철회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간의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한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구매후 7일 이내에 반환이나 철회 즉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약 법리에 따라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가치의 손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물품의 반환과 함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2
0
0
5473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