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동의 없이 도용해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자신을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은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나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관련 사진을 모두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을 임의로 사용하고 게시하는 것은 동의없이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등의 형태) 사용 중단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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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는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방조행위라고 하여 이를 종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범은본범인 살인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경우 즉 일정한 행위에 가담을 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살인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살인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살인의 도구를 준비해주거나 살인을 용이하게 타인이 오는지 살피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기여를 알 수 있어서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격자가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막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격자가 일정한 행위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자 즉 보안요원 또는 경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아니라면 그러한 구조행위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하여 살인 방조죄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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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고 실제 해당 모욕글이 삭제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글을 캡쳐 등을 해놓으신 것이라면이를 증거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경우에는 공연성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나, 해당 글에 글쓴이의 신상 등의 정보가 없고단순히 아이디 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적인 글이 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도움을 얻어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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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실제 이용시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의 특성상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업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즉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허락없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자 이외에 다운로드 한 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역시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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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v-log에 쓰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기입하더라도 그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는 짧은 음악이더라도 그 길이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언제든지 엄격하게 저작권법을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등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영상의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당 광고 수익은 원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이용 약관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 이용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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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 허락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유효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추후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를 할 수 있지, 반드시 해당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관련 청구 (주휴 수당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주휴수당 역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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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일 근무 후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임금 지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단 퇴사이므로 연락처 밖에 모르는 상황이므로 연락처로 퇴사에 따른 해고 조치를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3일 동안의 근로를 제공한 점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퇴사라고 하여도 미리 3일의 일할 계산한 일급을 통지하고 관련하여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 등에 있어서 미리 임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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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동 보호 구역에서 30킬로 미만의 속도 준수 없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이른바 민식이 법의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태만이 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고의로 달려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고소를 실제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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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동일한 사이트나 회사가 서비스가 다른 경우, 해당 서비스 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침 수립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수립한 지침에서 해당 서비스에 맞는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한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지침의 수립및 변경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별개의 지침을 새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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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 따돌림 법정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폭행이나 금품의 갈취, 모욕죄,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된다면 각 죄명에 따라 증거에 근거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로서 고소권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막연한 짜증, 뒷담화, 따돌림의 점에서 특별한 범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증거 확보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뒷담화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는 역시 관련 증거로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나 기타 후유 손해 등을 가지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행위자들 상대로 배상 청구할 방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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