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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일 경우에 원주인이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같은 물건을 동산이 라고 합니다. 이는 건물 등의 부동산과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동산의 경우 민법 제249조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이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중고품 매매에 의하여 권한 없는 자로 부터 동산을 구입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는 다시 도난된 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도난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선의취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절도범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대한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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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채권자들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대상물에 대하여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09조는 불가분채권과 그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예로는 건물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법적성질이 공동 임차인 간의 분할 할 수 없는 불가분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전부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안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임차인들을 위하여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은 그 1인에 대하여 모든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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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불안감 조성 횟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음성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 횟수만이 아니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반복성 여부에 대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 위의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문자,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사안에 대한 검토와 방어 등에 있어서는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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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을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의 보험금을 해약하고 대신 받아가도 좋다는 특약을 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구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판시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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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유체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인 민사집행법에서 명문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생활 필수품, 생존에 필요한 2월 분의 식료품, 연료, 1월간의 생계비로써 금전, 농업을 하는 자인 경우 필수 연장인 농기구 등 및 제사용구, 일기장, 도장, 명패 등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여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생존을 위한 범위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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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차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사와 약국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이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일 발부하는 약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지에 질의를 주셨으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이며, 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격사 즉, 의사 등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의원,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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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한 하자라함은 도저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원래 목적과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누수나 기타 시설물의 고장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도를 보아 그 중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누수의 경우는 누수 탐지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으로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주거의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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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가져가지않고 쓰고 놔두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절도와 같이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 아니라 사용을 한 후 다시 돌려 놓는 것(이를 법적으로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은 일반적인 물건 등의 경우에는 절도죄의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규정하여 이러한 사용절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경우는 위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전기모터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대개 50cc 미만의 스쿠터)의 경우에는 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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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정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범과 공범(방조범, 교사범)을 모두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별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명확하게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있는지 여부 즉 행위 지배력에 차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나누게 됩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즉 정리를 해보면, 정범(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은행강도가 각자 모두 모여 은행강도를 모의하고 행위를 분담하여 실제 금고를 여는 사람, 돈을 담는 사람, 운전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모두가 공모에 의한 범죄를 각자 분담하여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모두 공동정범이 됩니다. 반면, 이러한 공모없이 단순히 인식이 없는자가 운반만의 요청에 의하여 운반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이를 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범과 종범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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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의 사망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써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 협의, 분할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조부모님의 자녀인 4자녀가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해당 사망 사실 등을 이유로 관련 공유지분 등기의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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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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