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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거부나 거짓진술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가중 사유가 되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판사는 변론의 전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양형기준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침 없이 거짓진술이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형의 가중사유로 삼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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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달에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멸시효의 중단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사 대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 7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나 법적 절차 진행(지급명령 등)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시급해보입니다.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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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본문).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7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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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타인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저술하되 출처를 밝히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문 인용은 일반 저작권과는 다소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학술적인 논문의 인용을 넘어 표절,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으나, 학술적 논문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인용은 충분히 인정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각 논문 작성 주체의 인용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등을 밝히지 않거나 그 내용을 대부분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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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산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을 한 뒤에 어떠한 사유로는지 건강에 취약한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는 영아에 대해서 살인을 한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사체를 유기한 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살인의 결과가 당연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살해의 고의가 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아에 대해서 산모의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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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를 미납할 때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태료 미납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반면, 벌금의 미납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에 대해서 부과를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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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130만원 전자독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2주 동안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든 계좌, 재산에 대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되거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따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는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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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우선 본인의 거래 은행에 대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의 계좌 은행에 대해서 본인의 거래 은행에서 연락을 취하여 다시 반환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오송금 받은 자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오 송금한 본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후 송금받은 자가 이를 반환합니다. 상대방이 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횡령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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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적법(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같음)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이하 같음)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신고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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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날 오전에 전화랑 문자로 투표하라고 연락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이나,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투표관련 선거 지지 호소 등의 메시지 전송은 등록된 번호 한개에 한하여 불법한 선거 운동은 아닙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의 경우 인정이 되나, 전화로는 투표에 대한 권유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정한 지지, 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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