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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것이라면 사법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 최장기간이며, 그 기간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를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최대 20일의 기간 동안 검찰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1심에서 2개월의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 등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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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소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 즉 판결 선고를 잘못듣은 이유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 참조)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의 사안에 대하여는 상소권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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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상대방에게 보낸돈을 떼인경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투자금의 성격상 형사상 사기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라함은 어느정도 손실 가능성은 인정하고 이익을 기대하며 금전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원금반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투자금 성격의 교부를 이유로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그 투자 원금에 대한 반환 약정 등이 없는 이상 또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투자금의 반환 청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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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발생 12년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사고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멸 시효가 도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교통사고 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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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사용 공장에서 얻게된 폐질환이 다른 업체에서 근무중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전자의 공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산재판정을 받은 점에서 기저질환(폐섬유화증)의 발생원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지만, 사망에 까지 이른 원인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철거업체의 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섣불리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제조공장 측에서는 입증 부족과 이미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반박 항변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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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사측에서 철회 불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에 대한 철회를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 측의 동의가 없다면 이 사직 의사의 표시는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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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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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시 스크린샷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대개 업무 저작권으로 기자 또는 신문사의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캡쳐 등을 하는 것인데 기사의 사진 등은 해당 신문사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해당 신문사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캡쳐 보다는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단순 링크의 방식으로 참조하는 것이 안전한 저작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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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합치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다른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 부동산 매매와 같은 다액의 금전 거래가 오고 가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 요건을 중요시하고 그 계약의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는 구두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해볼수는 있으나 다른 상대방은 단순한 의사의 교환이 었을 뿐 실제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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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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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 제536조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위 사안은 동조 제2항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바, 선이행 의무인 물품 인도 의무가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대금 지급 의무가 1대분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 바, 2대로 이루어진 물품 공급 의무 역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금을 수령한 점에서 그 인도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1대에 대해서만 어음이 아닌 물품 대금의 이행시까지 인도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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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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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면 이후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사례에서 법원은 명시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모든 합의를 종결한다고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배우자는 분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는 공무원연금법 46조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조정조서에는 원고와 김씨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45조 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김씨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추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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