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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외래종 동물을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에 학대 등 유기가 학대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경우라면 징역과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을 개정 논의로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할 경우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래의 관련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생물 다양성법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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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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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선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상당하게 의심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를 경찰 또는 검찰이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을 판사로 부터 발부받기 어려운 신속한 처리가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영장 제도의 예외로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도 체포한 시간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시간을 도과한 경우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유를 불분하고 석방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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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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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는 죽음의 결과에 이른 것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폭행을 할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의의 유무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 치상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음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 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완전히 있었던 경우에는 각 결과에 따른 범죄 상해죄, 살인죄 등 각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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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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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처벌하는 범죄와 그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죄에 대한 규정과 살인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정형을 규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공판, 형 집행 등 이러한 형법에서 정한 범죄와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법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영역 역시 역시 민법과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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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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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우선 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 나 기타 별칭 등의 지칭을 하는 것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며 이를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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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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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서 패소한경우 재심청구의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재심은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시 재심을 개시하는 것 조차 매우 힘듭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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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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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번방 사건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미성년 범죄자들도 무기징역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세 미만인 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미만인 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이를 선고해야 할 경우 이는 15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데,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가담한 소년은 15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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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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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거래 현장에서 작동 테스트를 모두 하고 확인을 한 점을 들어 사기죄 고소시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비하여 해당 작동 테스트를 마친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본 물건(물건을 특정)에 대해서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로 부터 #월 #일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음."이라는 것을 성명 기재와 서명 등을 하여 2부를 각각 남겨 두시거나 해당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 달라고 하여 보관하여 놓으시면 추후 사기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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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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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 298조 1항).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사건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 사기범죄에 있어서 추가 사기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여 죄명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나, 사기범죄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할 수 없고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의 유형은 추가, 철회, 변경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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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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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에 대한 세간의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장은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공소사실, 공소이유 등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판등은 공소 제기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소를 하고자 하는피고인에 대한 사항(인적사항 등), 범죄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히 관계 없는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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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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