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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며, 최고로 무거운 보호처분도 소년원의 2년 동안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보호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경우, 이러한 소년법의 개정 및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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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한도로 기존에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참조하시여 20분의1 이상의 보증금 증액 청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함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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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액정깨짐 과실에 의한 100%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 카페 점주의 과실(부주의로 노트북을 떨어 뜨려 파손 시킴)에 따른 손해(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상대방 카페 점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추후 해당 합의서 등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 내역 등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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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제98조는 법원이 보석 허가시에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을 하여 보석을 허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주거지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상 적법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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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질문자인 부모님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만, 다행히 합의를 본 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가능성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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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것이라면 사법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 최장기간이며, 그 기간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를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최대 20일의 기간 동안 검찰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1심에서 2개월의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 등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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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소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 즉 판결 선고를 잘못듣은 이유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 참조)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의 사안에 대하여는 상소권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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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상대방에게 보낸돈을 떼인경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투자금의 성격상 형사상 사기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라함은 어느정도 손실 가능성은 인정하고 이익을 기대하며 금전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원금반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투자금 성격의 교부를 이유로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그 투자 원금에 대한 반환 약정 등이 없는 이상 또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투자금의 반환 청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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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발생 12년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사고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멸 시효가 도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교통사고 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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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사용 공장에서 얻게된 폐질환이 다른 업체에서 근무중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전자의 공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산재판정을 받은 점에서 기저질환(폐섬유화증)의 발생원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지만, 사망에 까지 이른 원인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철거업체의 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섣불리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제조공장 측에서는 입증 부족과 이미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반박 항변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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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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