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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법권 행사에 대한 형사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을 약 8만원 (1만원 *8)으로 보아 1일당 40만원 한도로 지급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동 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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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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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으며, 이에 기하여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리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므로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인이 아닌 가족들과의 접견교통권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데, 그 근거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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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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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자발적인 자백으로 범행의 증명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의 자백역시 진술조서 등의 형태로써 중요한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의 뉘우침에 의하여 자백을 한 경우, 그 자백을 기술한 진술 조서는 범죄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에 따라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성이 인정되는 자백에는 증거능력이 있어 그에 기한 처벌은 적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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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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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그러므로 모든 것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기만은 어렵고 위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의 등의 요소도 참작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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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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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잡은 해적은 어느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질의 주신 소말리아 해적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소말리아 해적 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행위지는 공해상이므로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인 이상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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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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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도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이나 국적 국가에서 위법이 아닌 행위를 한국 법에서는 위반인 행위를 한국에서 한 경우에는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국법상 위반인 범죄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현지 법이 적용되고 현지에서 처벌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해당 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양국가가 사법공조협약이 된 경우에는 신원을 인도 받아 한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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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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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택배 분실 시 피해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이는 택배물건이 신상품인지 여부나 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물건 가액은 50만원의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그러므로 위 경우에는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 50만원 및 택배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특별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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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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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갑을 관계라고 하셨는데, 해당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보고 하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도급 관계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청구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갑을 관계 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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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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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한현금을전부돌려받지못하고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오송금한 돈의 계좌 명의자는 해당 금전을 오송금한 자에게 다시 돌려 줄 때까지 해당 대금을 보관해야 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반액이라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고소 여부를 가지고 사전에 반환청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약정은 언제 지킬지 장담하기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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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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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충돌하면 법관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법언에는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드는 것보다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설사 해당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무고한 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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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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