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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러므로 피의자 단계에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임하여 줍니다. 이외에 피고인 단계에서 필요적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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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려 달려드는 개를 피하다가 추락사하는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입마개를 채운 경우는 있으나 중형견이라는 점에서 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목줄을 잘 잡고 제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목줄을 놓쳐 그 중형견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었음으로 인하여 추락사를 야기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목줄을 잘 제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견주에게 그 과실책임이라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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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선변호인들이 형사 사건의 경우 전담 국선변호인 들이 각 법원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아닌 자를 특별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변호인이 아닌 친족,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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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사기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며 금전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여 이행 최고 즉 환불의 최고를 하여보시고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 메시지 교환 내역, 송금 입출금 등 증빙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 해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타인은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물건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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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피의자라 함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또는 수사중인 범죄 혐의자를 말할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기간 동안 작성된 조서 등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 즉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의 범죄 혐의자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피의자, 피고인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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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질문자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메뉴판을 치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테이블에 휴대폰을 적치한 것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등 비용을 드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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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관련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거래의 흠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이더라도 소유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계약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장 및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날인 멫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인인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거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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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버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발행일로 부터 5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상품권 등은 상법상 일정한 유가 증권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이 됩니다. 즉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특별히 유효기간을 명기하였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가 되는 조항이며, 이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발행사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분쟁 조정원에서는 위의 분쟁 조정안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90%의 상품권 액의 반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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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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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을 소개해 주고 감사의 뜻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는 우선 사전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고 감사의 의사표시로 금원을 수령한 점, 또한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가 아니라 골동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의향자를 주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행위는 적어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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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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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미상으로 공란으로 남겨 놓더라도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나 기타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소중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또는 주변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고소장 기재를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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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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