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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재판과 일반재판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재판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영미식의 배심원 재판처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여부를 결정하면 판사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일부 중대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만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판사님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관행은 대개 배심원 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장점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에 의한 재판이 될 수 있으나, 단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판사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감정을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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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개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불심검문 등으로 거동불상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강제성이 없고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임의동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수사는 강제적으로 신체에 대한 구속을 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제한이 상당하나 임의동행 요청 자체는 얼마든지 강제력없는 협조 요청이므로 해당 요청 자체에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건은 따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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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이므로 언제든지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고 중단을 하고 귀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수사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긴급체포는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통상체포보다 엄격한 사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제200조의 3 제1항).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입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위 요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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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정을 거듭하여 보다 폭넓게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해당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을 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 동물 등록, 유기견 신고 제도 등을 마련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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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은 아래의 점 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아직 단순 참여자의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행위에 방조범이나 교사범 , 공범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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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아주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전부를 증인 신문하기는 어렵고 일부 대표적인 증인 소환을 하여 피해자의 사실관계 다툼 등에 있어서 입증을 위하여 일부를 소환하여 증인신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재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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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가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복 이외에 이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82조(사복착용)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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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만취한 고객을 방치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해당 주점의 주인 또는 직원에게 만취자를 부조할 의무가 있는지(도와주어야 할 의무)에 따라 사안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조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방치하는 유기 행위로 인하여 유기치사죄에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비자기본법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인 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주류를 제공하고 음식점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생리작용을 해결하였고, 이 사건 주점 내에 적절한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병인 지방간 등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위 해당 사안은 주점 점주 또는 점원에게 반드시 해당 손님을 도와주거나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운 한 겨울이 아니라(한 겨울인 경우 외부에 방치할 경우 취객은 동사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름이나 동사가 예견되지 않는 경우에 유기 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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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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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무조건 가져 가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개인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이라는 업체에서 소량이 아닌 일정 물량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으로 단순 변심에 의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취소하고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거부 또는 감액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매매계약상의 약정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시고 적극 대응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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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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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위간부가 지인인 특정 병사에게 보직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군인인 인사보직 장교 나 담당관에게 정당한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일(인사 청탁 및 보직 지시, 배치 등)을 지시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른바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청탁 등을 받고 금전적 이익 또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뇌물관련 범죄(수뢰죄,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 등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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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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