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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판결의 형기가 끝난 뒤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 즉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한 경우에 2심재판은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의 형기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형이 더 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항소심이 위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840, 판결]
법률 /
형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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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고지 하게 되어 있으며, 이의 고지 없이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 또 이러한 권리를 사전 고지 하지 않고 수집한 진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어 이를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참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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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후에 법률이 개정되면 항소할 때 1심 재판의 결과가 무효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행위시법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추후 재판 등을 하는 경우나 그 이후에 해당 법이 개정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되거나 형벌이 더 중하게 되는 경우라도 행위시법에 따라 무죄 또는 행위시 법의 (개정 전 법)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면, 행위시 이후에 개정됨으로써 무죄가 되거나 형벌이 가벼워 진 경우에는 개정된 법으로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1심의 재판 결과가 무효가 되거나 파기 환송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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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로서 부동산채권에 강제경매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는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신속한 약정 이행 방법과 당사자간에 집행력(강제집행의 승낙) 취지 등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생략하는것에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②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③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금액의 일정성.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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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화원에서 범해지는 범죄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 외교관, 대사관, 외교공무원의 대사관은 국제 협약에 따라 각 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되나, 외국문화원의 경우는 외국의 공관이나 외교관, 대사관저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는 국내법의 적용이 되게 됩니다. 흔히 대법원의 이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미국의 치외법권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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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의 경범죄 처분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의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지만,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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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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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자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누수로 인하여 질문자의 주택의 주거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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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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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진짜 액정까지 깨졌습니다. 액정 필름 회사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액정 보호 필름이러다하더라도 기본적인 파손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파손은 떨어 뜨린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보호 필름의 결함에 있어서 파손에 이른 것임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인하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많이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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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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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2)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관세법」 제120조제2항)(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5)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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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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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상가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전문개정 2009. 1. 30.]통상 동창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바,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동창회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단법인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상인 사무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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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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