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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반면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상대방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업체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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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 묵시적으로 용인해온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성범죄는 아니라 인사 노무적인 부분에서 성희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희롱은 여러가지 기준을 들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용인될 부분 이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나 시점에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지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논리나 관련 정황 등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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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명심보감 속 격언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호, 제목 등과 같은 짧은 문구 등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 등도 저작물로 인정은 되나, 단순히 유명 인사들의 짧은 명언 등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위인 들이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에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되는 것에서 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침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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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압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합니다. 해당 연금은 회사의 재산이 아닌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권자이어도 압류금지 채권으로 1/2 이상 채권압류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회사의 조세 채권자인 과세 당국이 해당 연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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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도면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출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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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벌금구형후 벌금을 내지않으면 모든통장을 사용할수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벌금구형후 벌금을 몇일간 내라는통보가 오나요?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2.그렇다면 그 기간안에 내지못힐경우 어떤처벌이이루어지나요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3.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할시 노역은 출퇴근 근무인가요 주말도 일을하는지 어떤일을하게되는지궁금합니다출퇴근이 아니라 유치 즉, 격리되어 일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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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서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는데 사용설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설명서는 제작, 제조사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설명서에 저작물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설명서는 ##사의 저작물로 불법 복제, 전송을 금합니다. 또는 "All rights reserved by ###" 등과 같이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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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하여 많은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위의 세금의 부가는 취득세인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점이지만 말씀대로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 과세를 함은 매우 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우 일일이 개개인이 취득한 가액과 그 이익인지 손실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타소득으로 복권이나 다른 소득과 같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만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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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 명의대여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C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행태는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태가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회사 등 기타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파견사업주라 할 것입니다. ○ 파견법 제15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인의 명의상 대표(B)와 실제 사업경영담당자(C)가 다르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인 동 법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C가 실제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C를 A법인과 분리·독립된 별개의 타인으로 보아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현행 법 규정의 문언을 확대 해석하여 A법인 또는 B를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칙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파견법 제43조(벌칙) 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만약 실질적인 사업 경영담당자인 C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의 회피를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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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리뷰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의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개인의 의견을 적시한 점, 타 소비자 들의 이용에 대한 사전 주의 등의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등)은 할 수 는 있으나 무난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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