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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지불하고계약이해지된상태에서의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목적물의 매매에 있어서 아직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가 확실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해지된 상태라고 기재하신 점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잔금 지급의 최고를 통지하여 수령을 촉구(최고) 하시어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신 후에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이행 불능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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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신하여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지원 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지급사유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3) 청구방법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지급액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체당금 상한액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5) 체당금 조력지원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를 추천 받으시고, 지정노무사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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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파업 등으로 지각시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불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 등이 피해를 직접 적으로 입은 자이지 질문자 같이 지각으로 인한 손해가 반드시 파업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업한 운송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 이용 가능한 경우)라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손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오로지 파업으로 인할 것, 그 파업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근거 입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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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된다면 차 번호로 차주에게 부과되어 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2가지가 쓰여있는 이유는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2가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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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벗어난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답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질문자의 차량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간의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전조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인가가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상황만으로는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량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아울러 이를 질문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전조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별로 손해를 분담) 그러므로 상대방의 원인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련 증거의 수집이 보다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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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액수가 중요하다는데요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의 형벌 기록 역시 범죄기록은 되므로 추후 동일한 범죄 나 반복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는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누범과 같이 형의 가중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형을 다 살고 나오거나), 형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그때에는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5조). 아울러 질의 주신 벌금형의 벌금액수에 관하여는 재산정도를 범죄의 피해를 준 정도보다 더 참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의 정도, 재산상황, 반성의 정도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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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유산으로 상속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세는 과세법정주의라고 하여 법률에 세금 부과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수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등 코인에는 과세 근거가 없어 특별히 세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역시 자산으로 코인 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취득 재산으로써의 근거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 등으로 코인 등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미리 상속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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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위 조항 제2호에 사기,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사건인 경우의 형사사건에는 형사 합의부 즉 3인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위의 법정형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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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끝났는데 신용정보에서 채무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사안은 질문자께서 해당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그 채권을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따라서 이런 경우의 질문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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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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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관련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대채무는 원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그대로 보증인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에 기재된 금액만큼 즉 650만원 만큼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수한 캐피탈 업체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압류 등은 실제 집행 권원(판결문) 등을 가져야 하며 혹여 위의 금전대여계약 및 연대채무계약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가진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즉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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