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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해준 상대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적으로 대출업체에 대해서 채무자는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채무의 변제 책임은 질문자에게만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금전 대여관계(업체 대표와 질문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채무 관계 증명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놓거나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증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출업체에 채무를 질문자가 부담하더라도 추후 대여금을 그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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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등에서 전동휠 등을 타지말라고 하는게 법적으로도 타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키보드나 전동휠에 대해서는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원 등지에서 이러한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다소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휠과 킥보드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허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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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의 확정에 관하여 검찰의 처분이나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재판의 확정인 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항소, 상고의 기한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로는 다투지 못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다르게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은 수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처분등을 내리는 바, 이는 얼마든지 추후 다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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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컴퓨터로 개인활동 하는게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시간 중에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의 작업 내용이나 기타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컴퓨터가 아닌 또는 법인에서 지급한 핸드폰이 아닌 개인의 컴퓨터의 내용이나 핸드폰의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충근의무 즉 업무시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수행, 개인 용무 수행를 통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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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합의는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재산상 합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민사소송의 합의는 재산상 변제 등의 합의, 채무의 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에서 문제가 되고 형사에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로는 사기 등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범죄를 자인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에서 합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형 즉 형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민사상 합의는 좋은 양형사유로 참작사유가 되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바라며,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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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에 남의 묘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장시킬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분묘(무덤)이 20년의 시효를 도과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 인지 여부를 전 매도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라면 분묘의 주인이 해당 분묘와 그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여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면, 남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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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인가요??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소득이라 함은 수입은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액을 산정합니다. 단,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월평균 소득액만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신청 당시는 물론 변제계획안 인가 시에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다가 신청 시 실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장래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증여 받는 금액, 보험금, 연금, 생활보호수급자의 생활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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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각색, 편집, 업로드의 형태를 모두 확인해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답변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타인이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등의 광고로 수익을 얻는 다면 좀 더 그 위반의 중대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을 단순 참조를 하거나, 또는 소개, 링크 등의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고, 위키피디아 등의 경우는 대개 저작권자가 특별히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지 않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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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기죄 등으로 공판 이후 최종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큰 경우에는 오랜 시간 소송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고 까지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게는 수개월이 지속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고 내용응 별도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를 알기위해서는 선고기일에 가셔서 들으시거나 추후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 등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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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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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에서 돈을넣지않고 세차하는 손님을 퇴장시켰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이나 사실이어도 이를 게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전기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이익 등의 감소 등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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