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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인사규정(사규) 및 징계 절차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중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추후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위 부분은 단순 알콜 중독 사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근무 해태(무단 결근 20회 이상)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근태 관리 기록 등)을 수집하고 사전 경고(위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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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데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며 여러 요건 들 중 한가지만 불충족 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구술 증서 등이 필요한데, 위 사안에서 말씀도 하시지 못하고 글씨도 작성하실 수 없다면 유언으로 증여 하는 행위 등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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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클럽 pt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는 지정된 강사가 근무를 더이상 하지못하게 된 경우로 헬스장 측에 귀책사유인 경우로 보여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에 그 차액 전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단순변심으로 보더라도 해당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피티를 받아 이용한 액수를 차감한 차액을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한 적용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방문판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것으로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계약 등에 적용됩니다.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4)「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및 환불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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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이 둘다 인정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에서 민사적 구제 절차인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항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위의 경우 형사사건의 2심(항소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인 질문자께서는 배상명령 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배상명령을 함께 형사 재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써,"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점에서 이에 지급명령 이나 다른 민사 구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및 피해 구제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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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누군가 제 인터넷 닉네임을 토대로 신상을 파헤쳐서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시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 게시글을 확인 후에 법적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시글의 삭제 등의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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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작 출판 도서 무상배포시?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본인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공원 등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비치하여 배포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도로 등에 물품을 비치하는 경우 혹여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통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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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시 택배로 도착한 구매물품이 다른 경우에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일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다른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기망을 하고,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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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의한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구체적사실관계별로 다르지만 먼저 가해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에 응하여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가해의 수단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살해의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적극 가해하여 방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칼을 들고 가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고려하되, 판례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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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배상관련 궁금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 중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전거나 무조건적으로 약자이므로 과실 비율 등의 산정 없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게 자전거와 자동차가 과실 비율을 따지며,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자전거 우선 도로 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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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간 충돌로 인한 사고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실제 입원이나 진단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속도가 상당한 저속에서 객관적으로 신체에 대한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제 입원 등을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입원시에는 보험 사기 등을 주장해 볼수 도 있습니다.다만, 진단 자체의 보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결론으로는 대물에 대한 파손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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