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의 경우도 안경조제로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 및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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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와 강도사는어떻걱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도사(講道師, preacher)는 개신교의 한 분파인 장로교의 일부 분파 교단(범 합동 계열, 고신측)에서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한 전도사가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받는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를 도와 교회행정 · 예배 · 심방 · 전도를 하는 개신교의 교직자를 말하고 주로 신학생 등을 일컷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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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하고 임대인이 말없이 인테리어 한 후에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서에 이의 신청을 고려 중인 사항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위의 이사 후 확인한 내용, 이의제기가 없음을 증빙하여) 이의신청하여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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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도 칼라파트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물총 등의 경우 모의 총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컬러파츠의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이씃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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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중이라면 소유자가 변동될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추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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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테이블이용 후 쓰레기 방치 시 위법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편의점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후 섭취 한 다음 이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는 바로 쓰레기 무단 투기나 기타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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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소멸시효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실제 불법행위를 하고 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위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 사실을 질문자가 안날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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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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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명의등록이 안된 아버지 소유물 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청구 등으로 상속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 진행시 그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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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사업 청산후에 합의서 이후에 이중 민사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그원인을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 것인지, 구상권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판결의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여지도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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