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특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인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막 주택을 매매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권리증, 소위 '집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등기권리증을 질문자 측에서 보관 중이라면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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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신고 즉시 주차 단속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의 평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차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이의 신청 등을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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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분실카드 부정사용 신고 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 신고한 것과 별개로 관련 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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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선고 전후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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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 역시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신에 고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은 아니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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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말고 예전에 살던곳 임대차 계약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서가 별도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중개인이 있다면 사본의 복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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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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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측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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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신발분실시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점에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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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초성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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