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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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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와 분할 시의 납부세액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재화(상품 등)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합병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인세법에 있어서 사업양수도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에 따른 차익의 경우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합병의 경우 두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점에서 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분배를 거치됩니다. 이 경우 평가액이 장부상 차익이 존재하여 합평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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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넘는 경우 연말 정산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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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친구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증여 받은 자가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부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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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산 로또가 당첨 됐을때 어떻게 나눠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약정에 따라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액수가 곧 과세 표준이며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등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되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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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 시 딱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등록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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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한테 돈 송금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부부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송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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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정산시 세금을 압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알아 두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공제금액5년 이하 근속연수 X 30만 원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20년 초화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금액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 억 원 )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기본세율은 6%에서 누진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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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변화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개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종전 → 개정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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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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