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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 및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시 당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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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연 2천만원 초과시 세금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14%)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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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 연말정산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1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2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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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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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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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화를 하는 경우에 토지를 넘긴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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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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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세금은 사용자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를 받아 사업자가 신고 후 납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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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장사하는 사람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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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담배를 몇 $까지 가지고 입국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베트남 (Vietnam)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200개피 담배 or 시가 100개 혹은 담배 원료 500 그램 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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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들이 받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되고 이경우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모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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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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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게 증여시 미성년이름으로 이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으로부터 현금 또는 예금등을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증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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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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