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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중요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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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하신 사항은 취득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로 볼 수 있어서 이는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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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은 7.16-7.31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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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해외결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서는 해외 결제분이나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해당 국내 가맹점의 결제 구조 등을 확인하여 국내 결제로 포함되는지는 해당 플랫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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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할때 휴대폰번호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휴대폰번호로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되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메뉴중 소비자발급수단에서 지출증빙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놓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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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 직장의 연말정산을 따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일인의 연말 정산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중도 이직인 점에서 함께 연말 정산하시는 것이 정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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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는 매번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일년에 한 번 정해진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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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가 연봉에 포함이 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식비와 비과세소득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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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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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3억..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축의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3억원을 지급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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