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으로 증여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는 그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가상화폐의 경우도 기타 금융 자산으로 이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화폐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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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은 디파이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관련 기타 금융 소득으로 보아 해당 양도 차익 등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타 금융 소득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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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사 등의 마케팅용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기타 금융 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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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주택 임차시 월세 신고방법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대상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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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 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제 이용 대금을 아드님께 드리는 점에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족 카드로 어머님 명의로 별도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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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2명에게 현금증여하고싶은데 각각비과세혜택으로 증여할려면 얼마씩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0년 동안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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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온라인판매하려고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관련 법률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주종에 관계 없이 제한적으로 전통주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인정하지 다른 주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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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수익금은 환수처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도박 행위에 해당하여 수익 등의 신고로 합법적인 수익이 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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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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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대상과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주 택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건 물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토지(기준면적 내 토지)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전용지역 : 5배상업.준주거지역 : 3배녹지지역 : 7배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미계획지역 : 4배도시지역 외 지역 : 7배분리과세 대상토지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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