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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월세 세입자로 부터 월세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1주택인 경우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임대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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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팔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경우 구입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고 거래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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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돈으로 부모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탈 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가입을 부모가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보험료 금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여,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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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결제시 부가세 없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농산물 등 가공이 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세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인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 등 국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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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금 액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강제 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퇴직금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고용자에게 자신의 퇴직금에 대하여 DC형 등 일정한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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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작되면 그전 수익에도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는 2년 과세 유예로 2025년 수익분부터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며, 수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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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 주식 증여 언제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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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말하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라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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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장 관련된 부분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는 온전히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에 사무실에서 미팅 장소까지는 비즈니스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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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간주되고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변제는 제3자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지 질문자와 부모님관계에 있어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아예 채권자에 제3자 변제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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