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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배우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께서 별다른 소득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된 경우라면, 배우자 분이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 함께 연말 정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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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하는방법 연말정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개인의 기록 등이 오는 1월 15일 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내려 받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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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은 언제쯤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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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으로 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내려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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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을 할 때 대학생 자녀 월세도 아바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요건 중에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는 동일인 이어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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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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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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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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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경우 납부 무신고로 가산세와 불성실 신고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 혹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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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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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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