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질의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면, 지급처에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등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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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콘도분양 복리후생처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복리후생비로 처리시에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에 복리후생용도임을 명시하고, 직원들이 사용시에 인증사진 및 예약 입증,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약확인증, 카드 영수증, 청구서 등의 증빙, 계약ㅈ가성시 주용도를 휴가, 휴양, 포상 등으로 기재하고 접대용도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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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자매간 증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이 매달 이자로 나왔고 돈관리를 맡기고 예금을 다 돌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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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자식->부모 증여금액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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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꼭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업종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를 통하여 기장을 하고 신고를 대리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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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환급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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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3.3프로 세금떼었던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일정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만약 최저임금 범위 이내의 월급이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청구의 경우 5년이 기한인 점에서 이미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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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생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올해는 신고의무가 유예 되어 있습니다. 특금법에 의하여 23년에 22년 거래로 인하여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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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별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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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세금납부와 투잡금지조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외의 시간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라면 위의 배달대행 업무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적절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달대행앱 등의 사용시에는 앱을 통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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