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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월세공제를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경정청구로서 과거의 5년의 기간 동안에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경정청구로 손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서류로써는 주민등록 등본, 월세계약서, 월세입금 영수증(이체 내역서) 등 월세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 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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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회신을 줬다면 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 있는 거부처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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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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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 선물 근로소득잡아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 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질의 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참조)원천-296, 2009.04.09【질의】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여부【회신】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법인46013-92, 1993.1.13.【질의】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생일시 생일축하금 이십만원씩을 지급하려 하는 바, 생일축하금 지급시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신】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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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내라면 이를 증여한 점에서는 수증자인 일방만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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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받으면 소득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게임사에서 일정 레벨 달성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며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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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소득 신고대상이면,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부터는 한채라도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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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법39①8)(예시) 사업자등록을 2013.7.20.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2013.2.15.∼ 2013.7.20. 매입분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법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능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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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교통비나 숙박비 등과 같이 여비 교통비는 회사의 지급규정이 그 근거를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 법인 46012-3283. 1994. 12. 02. 참조 또한 국세청 예규로서 법인46012-3088, 1996.11.06.에 따르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 교통비, 식비, 출장비 등의 경우 지출증빙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지출증빙을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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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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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가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2주택이시며 전세금만 2억이 있고 월세수입이 없으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아직은 특별히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를 통하여 직접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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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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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0195, 2001.03.08)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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