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까지 13.2%,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까지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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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를 병행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단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연말 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고, 별도로 사업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도 되고, 5월에 한꺼번에 하여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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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봉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각종 소득 공제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의 경우는 연봉 7천만원 이하에서만 일정 비율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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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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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금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 플러스가 나온 경우는 어떤경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히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기는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액의 추징 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공제 내용에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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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부모님 기본공제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70세를 넘겼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실제 함께 동일한 주소지 거주 기준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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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이 없는 회사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그런 경우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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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해당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의 정정은 5년 동안 가능한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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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신 결과로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일년동안 원천징수로 납입한 세액이 공제 이후 결정된 세액 보다 많기에 돌려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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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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