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수익형 블로그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올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등록시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유튜버 활동이라면 해당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소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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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소유권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에 경우에는 시세 보다 30퍼센트 이하로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금액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부부 관계이므로 특별히 분할 한다고 하여 다른 취급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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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디자인 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I가 상표권 등록 등을 할 것이라면 상표권 으로 이는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서비스표 제작을 위한 권리의 취득을 위한 제작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이를 취득원가로 보아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상표권으로 특별히 등록하지 않고 미래의 효익이 지급된 비용과 대응할 수익과의 인과관계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산으로 볼 수 없고 기타 용역비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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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할경우 그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하는 바 부업이고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영리 업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 영리업무 제한 이외에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세의 신고 등이나 기타 다른 것은 아니며, 소득세 등의 신고를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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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2014년 6월30일 이전 거래건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신규 사업자는 연간 환산)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즉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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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월세공제를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경정청구로서 과거의 5년의 기간 동안에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경정청구로 손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서류로써는 주민등록 등본, 월세계약서, 월세입금 영수증(이체 내역서) 등 월세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 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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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회신을 줬다면 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 있는 거부처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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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 선물 근로소득잡아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 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질의 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참조)원천-296, 2009.04.09【질의】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여부【회신】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법인46013-92, 1993.1.13.【질의】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생일시 생일축하금 이십만원씩을 지급하려 하는 바, 생일축하금 지급시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신】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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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내라면 이를 증여한 점에서는 수증자인 일방만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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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받으면 소득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게임사에서 일정 레벨 달성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며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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