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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명예실추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짐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 사실적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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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적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의 고의로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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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레이싱을 신고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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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중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덤프트럭의 경우 도로를 주행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호위반, 속도 위반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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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경작 해서 수확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한없이 심은 수목의 열매 등의 채취는 그 열매와 수목은 식재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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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성범죄자인지를 까발리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알림이 서비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금지되며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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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많이해도 자동차 면허 취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아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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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하던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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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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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40퍼센트의 증여세 구간에 해당하는 점에서 증여세율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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