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복도는 공용이라 임차인중 1명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공간을 전용하여 사용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이나 관리주체가 적절한 중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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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위 형소법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 위반시에 결정으로 과태료 및 보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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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의 경우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 등을 하면 일체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절도나 다른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상당하게 되어 경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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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법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사건으로 적용이 되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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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아내분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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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연말 정산 포함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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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보석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이 있으며, 청구의 유무에 따라 보석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청구보석과 보석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직권보석 나우어 집니다.필요적 보석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보석을 꼭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더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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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31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고 보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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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는 경우 후속 조치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해제 신청을 하실 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니나, 후속 임차인이 오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전입신고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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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 밟은 차를 피하다가 또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피한 차량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선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후속 차량 역시 일부 과실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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