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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후 불이행에 따른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합의서에 기재한 지연 손해금(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지급명령 또는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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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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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입니다. 만약 속도위반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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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방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책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법 상 원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이라고는 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에서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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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중 배심원은 무작위 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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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입신고만 완료)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그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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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및 모욕성립여부 다시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팀명이나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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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인과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함께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소속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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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시간단축방법에는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① 원격교육 이수자 훈련시간 차감 대상자 안내- 대상 : 20, 21년 원격교육 이수 대상자 중 22년 훈련간 미사용 인원(훈련 연기, 보류 대상자만)* 단, 본인의 과실 강제귀가자, 무단불참 대상자는 제외, 22년 원격교육 이수는 제외- 차감적용 : 연도별 2시간 차감(최대 4시간 차감 가능)② 헌혈실시자 훈련시간 차감 대상자 안내- 대상 : 20, 21년 현혈실시자 중 22년 훈련간 미사용 인원- 차감적용 : 연도별 1시간 차감(최대 2시간 차감 가능)③ 훈련시간 공제 방법: 20~21년도 헌혈 사실이 확인되어야 훈련시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22년도 헌혈증서 불인정)적십자에서 발부한 종이 형태의 헌혈증서 원본을 예비군연대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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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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