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의 보전및 실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 위의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일정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몰수 추징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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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고소나 절차에 나아간다는 말을 한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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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게 할 목적으로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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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자 연애 시 스킨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로 간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가 아니라 스킨쉽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와 같이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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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로 유죄로 판결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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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제443조 1항 4조 등)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는 바 벌금액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 고려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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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지갑을절도하고 지갑안에 카드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곧 여신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규정이 되어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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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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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유불리한 점을 말씀 드리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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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당사자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인수로 볼 수 있고, 양 당사자 즉 전임차인과 후 임차인 모두가 서명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권을 정확하게 신규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바, 계약 체결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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