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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로 폭행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증거나 단서가 없다면 두 경우 모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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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의 주소 역시 다 기재를 하여야 관련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2. 실제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소를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 자체가 불능하다면 자동으로 민사 일반 소송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송달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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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회도 안되는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고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하여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번호 자체가 없다면 아직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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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가 아기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 스튜디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과실이 스튜디오측에 있는 경우라야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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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패딩 옷을 샀는데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컴플레인 걸고 반송했는데 문제없는 상품이라며 베짱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제품의 하자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다소 주관적인 따뜻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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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기억이아나서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CCTV에 찍힌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죄 수사목적이 아닌 이상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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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최대 얼마나 형량이 주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 정도가 다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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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빚 문제로 공증, 차용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Q1. 어떻게든 개인회생, 파산하지 않고 갚으려는 의지는 있고, 투잡으로 경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 또는 고소 진행 시, 채무자의 기망행위 없음으로 보나요?일단 해당 사안은 민사상 대여변제를 하지 않는 점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입증될 4년간의 대화 내역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차용증이나 대여계약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계약서가 필요해보입니다. 대화 내용은 간접적인 증거밖에 될 수 없어 보이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강제집행 하더라도 상대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족 또한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소송의 주요 목적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문을 집행의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집행의 실익은 적어 보이고 소송의 실익 역시 적어 소송 제기 여부를 재고하여야 하겠습니다. Q4. 공증 대신 고소장, 민사소송으로 접수할 시 소요시간이 많이 다른가요?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요 기간은 다 다릅니다. Q5. 채무자가 불법 유흥업을 도중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을 저도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줬다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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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증명서 반환되는데 수령장소 수정하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방법의 일종으로 특별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송달자의 다른 주소를 아는 경우 송달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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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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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사기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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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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