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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문자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음상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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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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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실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일단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과실상계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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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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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으로 사건과 연관이 있을 때도 법관을 제척하거나 기피할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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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후 차단 당했는데사기꾼 부모님이라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범 등의 구체적인 혐의 없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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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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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에 양성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스라엘 이외에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스웨덴 정도가 양성 징병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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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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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감형을 위해 정식재판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83조 및 제33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질문자가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선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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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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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을 살포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와 근거를 바로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도로에서 돈을 뿌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있으나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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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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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번호 잘못 기재했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잘못된 점을 알아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서면이나 서증번호 기타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 교체 신청서 를 제출하고 전부 바로 잡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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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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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을 접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약 성분이 체내에서 나왔다고 하여 이를 마약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보고 투약, 소지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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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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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금품을 훔쳐간놈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도의 장면이 촬영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개별 사안을 가지고 절도에 대한 고소와 처벌,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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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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