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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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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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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의성 유무 판단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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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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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지 않은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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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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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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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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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수들이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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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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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민법 제913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2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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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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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무변론 판결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통지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그 판결을 전자 소송 사이트 등의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 및 판결문 송달이 되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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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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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민사상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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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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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에서 담배연기,위로 쿵쿵치는행동 법적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주거 공간이 전용공간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는 어렵고 자발적인 협조를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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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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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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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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