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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이 아닌자가 전동차를 타고 다니며 교통방해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 반드시 장애인만 전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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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폭행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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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무면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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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성립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실제 수사 이후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 경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나, 위 사실만으로 현시점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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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관련 법률상담입니다.(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대리 시험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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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려면 민사 송장이 나오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고가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여 소제기 전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협의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제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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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혼자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수행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 등의 수집 및 제출 등이 필요한 점에서 법률 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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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너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노출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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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에 대해서 조정 위원에게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측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에 원 재판이 재개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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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어구가 아니며, 어획이 불법이 아닌 지역에서 하는 이상 해루질이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내수면 어업법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산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5. 1. 20., 2015. 6. 22.>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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