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 분의 시아버지의 재산에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질문자인 배우자와 그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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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DB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률적으로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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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회생 채권 면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조세채권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당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부부 간의 부양의무(민법제826조①),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민법제837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③)등이 해당됩니다.또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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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무) 없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보장금액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3.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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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함부로 들어와서 입주자 현관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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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점유자인 질문자에게 옆집의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끼친 과실이 있는 시공사에 해당 손해를 구상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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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의 실익 즉 상대방의 처분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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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변 방지턱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와 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부터 8m이내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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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증여 받을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양도에 따른 취득세, 증여를 받는 점에서 증여세가 상당하게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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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제한속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차 범위가 일정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제한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바, 구간 단속의 경우도 유사한 범위로 추정되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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