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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결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상이함이 있다면 결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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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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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과잉진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비의 과다 청구로 보기 어렵고 설명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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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사건 형사조정 연락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상호간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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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요 부양료 소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중이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이혼 이후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는 이혼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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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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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규정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만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두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동물학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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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의 동의하에 3차 저작물을 제작 배포했을경우 원저작자가 3차 창작물 제작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차 창작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기반으로 다른 저작권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내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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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며, 1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2심에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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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재&카드결재 서로 가격을 달리받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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