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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처벌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폭행을 가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자 처벌을 받고 전치5주 이상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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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평상 대여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을 불법 점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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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량 사고시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갓길 정차시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갓길 등의 주정차에 있어서 예외로 사고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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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어떤제도이고 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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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중지급 했을 때 조치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 없이 이중으로 임금을 받은 점에서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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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매가 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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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워터파크 파도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경우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우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정당한 사유인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고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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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가 아닌 함께 협업하는 회사의 직원(상사)이 저를 괴롭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법률 /
기업·회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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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해당 권고 사직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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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확인을 위한 노동 진정을 하기는 어렵고 명확한 노동법 위반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정 만으로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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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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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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