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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서 반소 청구를 하거나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별개 절차로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원상회복 의무에 있는 범위의 수리인 점과 수리비 내역 등의 증거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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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진빛이435만원인데8월1일까지 상환못하면 다음날2일에 고소들어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를 지는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바로 처벌을 받고 구속을 당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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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개발자 소송전 손해배상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약정을 미리 하실 수도 있고 그 점은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용역대금의 1.5배 또는 2배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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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과 준현행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보아 준현행법인이라 합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법률 /
형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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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의 개정으로 자전거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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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셨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무면허운전을 하셨기에 현재 도로교통법상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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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소액이지만 절도죄가 성립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절도에 대해서 소액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도 절도는 성립하나, 고소에 따른 고소인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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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해마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명단(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을 마련하여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전입신고를 독려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여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촉구하며, 반송 시 공고를 통하여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되며, 또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실 거주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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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한다고 한 제품의 질이 원래보다 안 좋으면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황만을 가지고는 염가 세일이라는 위장 세일로 기망에 따른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상가의 제품과 질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증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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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분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 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소분(리필)’을 판매업소에서도 허용하는 점에서 위 질문자가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분 판매는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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