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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는 해당 수사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작성한 것을 말하며, 진술서는 피해자나 기타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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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같은곳에서 전기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기타 점포 등에서 콘센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미리 용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페 등의 콘센트 전기 사용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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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입건 된 후에 피의자, 기소 된 이후에 공판(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 전에 혐의를 가진 자를 용의자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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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는데 동업자가 외국인이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동업, 투자 계약 등을 맺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나, 동업자와 출자 지분, 영업 권리, 기타 관계의 해소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약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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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 2023.06.15)
법률 /
기업·회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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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관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
법률 /
재산범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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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운영자 검거시 게임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은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해당 금원을 충전하여 베팅을 한 경우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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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 채무는 인정되나 관련 재산 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회생 신청 인가 등이 될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등의 상담 등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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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기망이나 편취사실이 없음을 반박할 수 있을지 살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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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별 차량의 종류별 운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이고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 이며, 벌점은 10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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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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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